백신휴가는 며칠동안 사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백신휴가가 강제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백신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백신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백신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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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단시간근로자 주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통상근무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주휴수당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책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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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부업으로 회사물품 생산을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2.다만, 질의의 포장 업무가 사업장의 운영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시간외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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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렁뚱땅 열정페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보장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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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신청 후 퇴사 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해당 법령 위반 및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닏.3.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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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內 수습기간 명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규직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이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채용공고 상 기간제근로계약 체결 후 본채용 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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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출산휴가 중에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0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2.상기의 10일은 강행규정이므로, 회사는 반드시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하여 휴가를 부여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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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했는데 이사들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 직제상 이사라 하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일상적인 관리사무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하거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는 자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이와 달리 실제로 경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할 수 있는 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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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중복 가입하게 되었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되고,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2.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가입된 자는 노동조합에서 제명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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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수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지속중인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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