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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여새84
젊은여새8421.09.09
출산/육아휴직 신청 후 퇴사 권유

출산/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만,

관리자가 본사 결정을 핑계대며 퇴사를 권유한다면

이에 법적 대응 하겠다 이야기 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인지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육아휴직 신청서 원본이나 사본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가 거절한 사유를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두시기바랍니다.

    퇴사를 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녹취로 저장해 둘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녹음이 아닌 제3자의 음성이 들어있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해당 법령 위반 및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닏.

    3.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으신 경우 어떠한 이유로든 사직서 제출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