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업기간이 3일 미만인 경우 회사는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2.다만 재해보상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있게 되므로, 해당 근로자가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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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의로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적을 근거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적이 저조함을 이유로 기본급에서 해당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게 됩니다.3.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은 필수기재사항인 바,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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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달을 임금을 못받은 상황에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의 승인 하에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개월을 휴직하였다면 1개월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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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무급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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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에서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C형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적립금은 해당 연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합니다.2.연차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에 지급한 연차수당의 1/12를 퇴직연금 적립금에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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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질의와 같은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일에 대하여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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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소득이 없는 자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2.한편,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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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알고 싶어요ᆢ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질의와 같이 입사일이 2018.5.8.이고, 연차휴가 부여는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에 따라 부여되며, 매일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18.5.8.~2019.4.30. :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2)2019.5.1. :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15일3)2020.5.1. :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4)2021.5.1. :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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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부터신청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2.따라서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된 즉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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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작성할때 경력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력서에 경력사항 기재 시 원칙적으로 고용관계의 직접 상대방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질의와 같이 실질적인 사용자와 사대보험 상 보험가입자가 상이한 경우, 가급적 실질적 사용자를 이력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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