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부 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일부 직원에 한하여 업무의 능력 발휘를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즉 기존 기본급 외 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업무의 성과가 떨어질 경우 제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명목을 포함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