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줍****
2021. 06. 01. 09:54

회사 일부 직원에 한하여 업무의 능력 발휘를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즉 기존 기본급 외 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업무의 성과가 떨어질 경우 제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명목을 포함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능률 장려·격려 등의 목적으로 임금 외에 금품을 매월 일정 금액 지급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이러한 수당의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귀사가 이러한 수당의 지급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금품이 일시적으로 지급 되는 등 불확정적이고 호혜적·은혜적 성격의 금액이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금품이 매월 고정적으로 장기간 지급된다면 이러한 금품을 지급하는 노동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되어 귀사로서는 해당 금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021. 06. 01. 09: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8: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성과급'이란 기업의 성과나 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현재 또는 장래 근무의 인센티브 부여,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적불량자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감액 지급한다고 정할 수 있으며(대법 2003.7.11, 2003다11387), 직급이나 직위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2. 17: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성과기준을 명시하여 일정 성과 이하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기재한 후 직원 동의를 받아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2: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일부 직원에 한정하여 기본급 제수당 지급 조건을 추가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명목을 포함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의 성과가 떨어질 경우 제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제수당 지급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

          하시면 됩니다.

          2021. 06. 02. 23: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일부 직원에 한하여 업무의 능력 발휘를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즉 기존 기본급 외 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업무의 성과가 떨어질 경우 제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명목을 포함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21: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6. 01. 18: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의로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적을 근거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적이 저조함을 이유로 기본급에서 해당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게 됩니다.

                3.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은 필수기재사항인 바,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06. 01. 16: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없던 임금항목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지급한 수당을 후에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1. 06. 01. 16: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 기존 기본급 외 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업무의 성과가 떨어질 경우 제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공제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다면 공제어렵습니다.

                    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서 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동의있어야합니다.

                    2021. 06. 01. 13: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일부 직원에 한하여 업무의 능력 발휘를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즉 기존 기본급 외 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업무의 성과가 떨어질 경우 제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명목을 포함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공제하는 경우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반대로, 목표 달성시 수당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021. 06. 01. 12: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