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을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하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안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 체결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고지의무위반 및 통지의무위반등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수입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보험사고당시 고의성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게약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과도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심사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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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계약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은 4세대로 변화하면서 각종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며 2세대에 비해 보장기준이 비교적 줄어들었습니다.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시는 것이 보험료를 비교적 줄일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나이를 고려해보면 인수가 거절될 확률도 있으므로 현재보험을 유지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보험설계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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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와 설명의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약관은 상법을 기초로 작성됩니다.상벙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요그중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전 계약전 알려야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실히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만일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체결당시 알려야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는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설명의무 대상이 명시되어 있으며 설명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설명을 하지않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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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의료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실비보험으로 처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단독사고로 인한 신체부상으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중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중 가입되어 있는 담보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할증에 대한 문제로 인해 자동차보험이 불리할 경우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후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중복보상은 불가 합니다.실비보험에서 건강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보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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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 옆 부분을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손해가 발생한경우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있으므로피해차량에 대한 대물손해, 신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다만 사고당시 상황이나 정차된 차량의 불법정차여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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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도 설계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예 자동차보험도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자동차보험은 각종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담후에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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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은 질병,상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데 그의의가 있습니다따라서 장래의 발생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현재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통살 실비보험을 보함한 암,뇌,심장질환 관련 진단비 보험계약을 주로하며 상해로인한 수술비등을 추가하여 계약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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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을 하는데 원래 상담 요청자 주민번호도 물어보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대한 문의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없겠으나 보험설계사에게 설계를 요청한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가설계가 가능하므로정확한 보험상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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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에 웅덩이 파임으로인해 타이어 손상시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작물중에 하나 입니다.따라서 민법제758조 공작물점유자,소우자 책임에 따라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또한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따라 과실로 인해 타인의 손해를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공작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관리소홀로 인해 타인의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으므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이러한 경우 지자체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지자체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작물 하자에 의한 타이어 손상에 대한 손해를 해당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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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환이 있어도 보험가입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의 질환이 있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시 기존질환에 대해 충실히 고지한 후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는경우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다만 상품별로 보험계약이 인수될 수 있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또한 일부보장제외특약에 따라 해당 질환과 부위에 대해 5년 또는 전기간 부담보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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