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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을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하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안해줄 수 있나요?

보험가입총액이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많으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안해줄 수 있나요?

그럼 애초에 보험가입부터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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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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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전에 수입이나 재정을 심사는 상품은 종신보험 뿐입니다.

    이 외보험은 유지만 잘되고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 안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보험가입된 내용대로 보상을 합니다.

    수입이나, 소득이나 관련이 없습니다.

    실손보험에서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비용은 중복보상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 체결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고지의무위반 및 통지의무위반등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수입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고당시 고의성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게약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과도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심사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총액이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많으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안해줄 수 있나요?

    : 만약 납입보험료가 수익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수령을 위한 고의사고를 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추정으로 객관적으로 고의사고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은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애초에 보험가입부터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보험가입시 고객의 소득수준, 수입등 경제상황까지 파악하고 보험가입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보험사별로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하여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가입시 수입에비해과도한 보험가입가는 별개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보험금지급을 하지않는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에 계약자의 심사가 있습니다.

    어디서 근무하는지, 월수입이 얼마인지를 고지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심사를 진행하여 그에 맞는 적당한 상품을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가입을 진행하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보험은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변액 관련 보험들은 자산 및 투자 스타일에 따라 가입 가능한 상품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월보험료가 본인 급여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많다면 체결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 아래 기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69805?cds=news_media_pc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도하게 가입한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짜피

    각 보장마다 가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사망보험이죠. 사망 보험을 엄청 많이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논란의 쟁점이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