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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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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할증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고가 나면 무조건 할증이 붙나요?

상대방의 보상 비용이 적다면 할증이 안 붙을 수 있나요?

이번에 보험처리했는데 내년에 얼마나 보험금이 올라갈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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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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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할증이 붙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보상 비용이 적다면 할증이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할인,할증도 없는 3년간 동결이 될수 있습니다.

    3년간의 사고이력이나 법규위반이력 등으로 보험료 할증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고 한건의 경우라면 걱정 하실만큼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배상은 지급된 보험금이 작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됨으로 할증이 많이 된다면 보험금을

    환입하여 무사고로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물+자차 보상은 2백만원이 물적 할증 기준이며 그 기준을 초과하면 등급이 한 등급하락되어 할증이 되며 이하인 경우

    등급은 그대로 이나 건수만으로 할인유예가 됩니다.

    갱신 때에 할증된 보험료와 지급된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신 질문은 자동차보험으로 이해됩니다.

    자동차사고로 대인배상,자기신체사고등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경우 과거 접수이력 등에 따라 차등하여 보험료가 할증되며 대물배상의 경우 200만원 이상 보상될 경우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