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착오로, 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보다 훨씬 많이 지급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40만원을 받는 게 맞는데, 보험사 착오로 80만원을 입금 받은 경우,
보험사의 요구에도 불구, 피보험자는 보험사의 착오로 초과 입금된 40만원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갈 가능성과, 만약 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피보험자의 법적 분쟁에서의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과지급한 경우에 이는 명백히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보험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지급된 것이 분명하다면 이를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괜히 돌려주지 않다가 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고생만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초과 지급된 4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보험자는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초과 지급된 40만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므로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지연이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초과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과 추가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인지한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과다지급된 게 확인되면 보험사가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