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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4.03.24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 옆 부분을 박았어요

좁은 도로 갓길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 옆부분을 모르고 박았는데요 안에 운전자도 있던데 이런 경우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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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정식 주차선에 주차가 되어 있었다면 모든 책임은 질문자님이 져야 합니다.

    그러치 않고 주차가 되어 있었고 상대 차량이 질문자님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상대방에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손해가 발생한경우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차량에 대한 대물손해, 신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고당시 상황이나 정차된 차량의 불법정차여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대한 부분은 상대차량이 주정차가 가능한 구간에 있었던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약에 주정차금지구간에 정차중이라고 하면 상대방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는 도로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해당차량이 불법주차인지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고가 주간에 발생했는지 야간인지에 따라 일부 상대방의 과실도 인정될수 있습니다.

    보험접수하셨다면 담당자에게 블랙박스 영상제고 또는 사고현장 사진을 전달하여 과실 산정을 요청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