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의는 보험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는것이 좋겠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처리와 관련된 질의로서 교통사고와의 인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자기신체사고는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보상한도 때문에 총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자동차상해는 일반적으로 대인배상2와 보험금 산정방식이 같으므로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자동차상해의 경우 1억부터 5억원의 보상한도가 설정되므로 중상해사건이 아닌이상 대부분의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조금더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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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인데 치과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미래에 발생될 위험에 대해 경제적손실을 보전하기위한 상품입니다.기술적으로 누구에게도 유리하게 설계되지 않겠으나 보험가입 이후 치아관련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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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랑 접촉 사고가 나면 차가 무조건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라고해서 자동차가 무조건 불리한건 아닙니다. 다만 과실비율을 산절할 경우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오토바이에 비해 자동차의 위험이 더 크므로 일부 과실비율을 가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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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담당자가 상의도 없이 바뀌고 갑자기 일주일 휴가 갔다는데 믿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 직원의 개인신변 또는 부서이동 등의 사유로 보상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개인적인 휴가를 사용할 경우 업무 공백을 메우기위해 다른 직원이 전화를 돌려받는 등 업무진행이 되도록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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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수술비는 질병,상해로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절단,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한경우 정액으로 보상합니다따라서 너무많은 금액을 가입하실필요는 없으며 진단금과 휴유장해담보를 높은금액으로 가입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보험설계사님과 상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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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차선변경 사고 과실 100대0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과거에는 차선변경 사고에 대해 무과실 판례가 많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피해차량이 정지했고 사고를 회피할수 없이 급차선변경한 경우 대게 무과실 판례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사고당시 상황, 시간, 방향지시등여부 , 버스와의 거리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여부를 판단해야하나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정지하였는데도 불구하여 버스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충격하였다면무과실로 판단 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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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조직검사 수술비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수술비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 조직의 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절제는 수술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용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단순 용종 조직일부 만을 체취 한 것이아닌 조직 전체를 절제한 경우 수술로 볼 수 있습니다.수술의 정의는 신체의 일부를 절제, 절단을 의미하므로 용종으로 인해 조직전체를 절제하였다면 이는 수술비 청구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성이 존재하므로 해당보험약관을 살펴봐야 더 정확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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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 수술 후 실밥제거 붕대 풀면 일반 아대 착용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조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실손특약에서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보조장구는 개인이 구매를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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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도수 치료 보장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직접적인 치료목적이라면 통원치료 1회당 20만원을 한도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공제금액 1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보상됩니다.회사 단체보험중 실손특약이 있는경우 중복보상은 불가능하며 "독립책임액비례분담방식"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즉, 비례보상이 됩니다.도수치료의 경우 약15회 이상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횟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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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가게 운영자가 모두 보상책임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의자가 파손되어 손님이 다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운영자는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므로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따라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자특약이 가입된경우라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과실여부는 변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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