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가게 운영자가 모두 보상책임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동생이 음식점을 운영하는데요. 얼마전에 손님 한명이 다쳐서요. 간이 플라스틱 의자가 부서지면서 넘어져 손목이 부서지거나 금이가면 동생 매장에서 다 책임져야되나요? 화재보험하고 특약 하나를 같이 들은거 같다고는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간이 플라스틱 의자가 부서지면서 넘어져 손목이 부서지거나 금이가면 동생 매장에서 다 책임져야되나요?
: 이런 사건에서는 간이 플라스틱 의자가 왜 부서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손님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의자를 사용하던중 부서졌다면, 업체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만약 손임이 장난등 어떠한 이상행동을 하여 의자가 부서졌다면, 당연히 손님측의 과실도 인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분남 보험전문가입니다.가게에서 일어난 사고는
가게 주인이 책임져야합니다
그래서 가게화재보험 드는거구요
속상해도 화재보험 청구하시면 약관에따라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객이 다쳤으니 자주 컨택하셔서 상태를 살피시는 것이 고객의 마음도 얼지 않을 겁니다.
식당이니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을테니 보험 접수하셔서 보험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유.사용중인 물건이나 장소에서 다치신거라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시설소유자배상이나 구내치료비특약등에 의거 보상이 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셨다니 배상책임 특약도 가입하셨을 경우가 많으니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음식점의 시설물로 인한 사고이므로 해당 음식점에서 보상해야합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증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간이 의자도 음식점의 물건으로 보아야 하며 그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 플라스틱 의자가 부서진 원인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조사를 한 후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식당에서 보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금이 가있었을 수도 있구요..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자가 파손되어 손님이 다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운영자는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므로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자특약이 가입된경우라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과실여부는 변론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