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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발등 수술 후 실밥제거 붕대 풀면 일반 아대 착용

발등 수술 후

다음주에 실밥제거하고 붕대를 풉니다

붕대 풀면 재활도 들어간다고 하시는데요


다리 아대말고

발목 아대로 교체해야 한다는데

발목 아대는 집에 없어서요

병원에서 발목아대 청구해서 준다는데요 (그 파랑색?)


발등 치료 다 끝나면 , 실비 청구하는데요

발목 아대도 청구에 들어가나요?

병원에서 청구해서 주는 아대들은 많이 비싸다고 들었던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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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주연 보험전문가
      이주연 보험전문가
      키움에셋플래너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조기로 분류되는 아대, 팔걸이, 휠체어, 목발 등은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 따라서 실손의료비 청구시 해당 금액은 제외되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하셔야 합니다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료기기나 부속품등에 대한 보상은 실비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발목 아대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비보험에서는 재료대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은 손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의료보조기기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빠른 쾌유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조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실손특약에서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보조장구는 개인이 구매를 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대, 보호대 , 보조기 등은 실비로 청구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