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과 실비보험 동시청구 불가능한가요?
단독 사고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접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자신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실손보험에서 40%가 보상이 가능하며(상품마다상이함.) 만일 건강보험으로 접수하여 치료받았다면 실손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별도로 운전자보험에서 입원비,수술비,후유장해 등은 별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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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걸까요?
진단계약의 경우 검진후 계약이 체결되는 상품이 별도로 있으니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시면 되십니다.다만 보험계약 체결전 질병의 진단,수술 등의 사실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중요한내용을 알려야할 고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성실히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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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용종제거시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다면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경계성종양진단비(소액암,유사암), 가입시기에 따라 일반암 지급여부도 겁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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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스마트폰 보다가사고가나면?
앞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태만에 따른 사고기여도가 있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 어려우므로 실무상 후미추돌 사건의 경우 앞차량의 과실을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입증이 가능하다면 일부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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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뒤에서 접촉사고 났을때 100프로 상대방 과실인가요?
정상적인 신호대기중 정차한 차량을 후미에서 충격한 사고라면 당연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피해차량이 사고에 대한 기여가 없고 회피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100대0 과실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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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도 지정차로가 있나요?..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지정차로제가 개선 되었습니다.따라서 편도 2차선, 3차선에 따라 앞지르기 차선 등의 경우만 나뉘어 있지 1톤트럭이라고해서 1차선을 주행할 수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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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갑상선암 진단후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c77 코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일반암에 해당하며 가입하신 해당보험약관 상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이 없는 보험의 경우에는 전이암을 일반암으로 하여 일반암 진단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보험사에서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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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처음 합격한 현재의 수입은
현직 손해사정사 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차량,재물,신체로 자격증이 나뉘어 지며 해당 종별로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손해평가사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으나 지인중 손해평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간 배당받는 일수에 따라 일당개념으로 보수를 지급받으며 최근에는 배당받는 일수가 줄어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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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넘어간 보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보험금 지급시 수익자게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 끼리 대표수익자를 지정하여 대표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본 건 수익자자가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은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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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십자인대파열 수술 후 보험청구 질문
실손의료비와 수술비 등은 기본적인 서류만으로 청구시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그러나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시행한경우슬관절의 불안정성이라는 후유증이 남을수 있으므로 보상전문가와 상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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