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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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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뒤에서 접촉사고 났을때 100프로 상대방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교통사고가 나면 100대0으로 과실여부가 되는 경우가 거의없다고 하더라고요.

신호대기중에 정차중이었는데 뒷차량이 와서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는 100프로 상대방 과실로 인정될 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상적인 신호대기중 정차한 차량을 후미에서 충격한 사고라면 당연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피해차량이 사고에 대한 기여가 없고 회피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100대0 과실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후방 추돌을 당하면 상대방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예전에는 블랙 박스의 보급이 많지 않아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에 쌍방 과실이 적용되는 사고가 많았으니 현재는

    후방 추돌은 뒷 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며 양 차량이 진행 중이였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는 100% 과실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중 추돌사고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추돌하는 경우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해당사고는 예외는 없습니다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요즘 교통사고가 나면 100대0으로 과실여부가 되는 경우가 거의없다고 하더라고요.

    : 교통사고 발생시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는 신호위반 사고, 중앙선침범사고, 단순 후미추돌 사고, 차선변경금지장소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호대기중에 정차중이었는데 뒷차량이 와서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는 100프로 상대방 과실로 인정될 수있을까요?

    : 이런 경우는 추돌당한 차량은 어떠한 잘못도 없기 때문에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신호대기중 정차중에 뒷차량이 와서 추돌을 했다면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