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신호위반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게된다면 상대방이 과속을 하더라도 신호위반차량의 과실 100퍼인가요?
: 이는 조금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과속으로 운전하여 신호위반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인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 즉, 과속과 해당 사고와의 어떠한 상당 인과관게가 있다면 과속차량측에도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이부분이 쟁점으로 과속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한 판결도, 있다고 한 판결로 나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