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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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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을 하여 교통사고가 났다면 신호위반한 사람의 과실이 100%인가요?

신호 위반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신호위반한사람이 전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과실이 100%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신호위반한사람이 전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과실이 100%인가요?

    : 신호위반중 사고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신호위반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있는 곳에서 신호위반시 적색신호에 횡단시의 기본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신호위반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100퍼센트 과실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도 회피 가능성이나 전방 주시 소홀 등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9대1이나 8대2처럼 과실이 나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일반적으로 100% 과실이나 사고상황에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을 수 있어 개별건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신호 위반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기에

    그러한 경우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 100%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무조건은 아니고 상대 차량이 예측 출발을 했다거나 과속 등으로 과실 상계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은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