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미준수하고 가는 차량이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경우 과실은?
그냥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신호 미준수하고 달리던 차량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쳐서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차량의 과실이 100프로 일까요?
아니면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신호위반 사고라 하더라도 무단횡단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보행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과실) 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차량이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경우라도 차량 과실이 100%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보통 차량 과실이 매우 크게 산정되고 보행자에게도 무단횡단에 따른 과실이 일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차량의 과실이 100프로 일까요?
아니면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이경우에는 비록 차량과실이 많이 산정이 되나 무단횡단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 통상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3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신호 위반 차량과 무단 횡단한 보행자의 사고시에는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 장소에 따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했는지, 상점 및 주택가여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의 예측이 가능했는지, 자동차가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확인한 후 과실을 산정하게 되나 차량의 100% 과실은 아니며 무단 횡단자의 과실도 산정이 되어
보행자에게 과실상계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도로크기, 도로주변상황, 사고시간 등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과실이 많게되나 횡단인 과실도 있는 사고입니다.
자동차의 신호위반이있었고 신호위반이 사고와 인과관계가있을 경우 자동차과실에 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