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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안녕하세요. 일차선 양쪽 도로에서 신호등에 신호가 바껴서 상대방 앞차가 우회전을 할려고 비켜줘야하는데 신호도 없이 비켜주지않고 있길래 짜증나서 추월할려다가 상대방 차량을 부딪히게 됬는데 그러게 되면 저에게 100%과실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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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상대 차량이 우회전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인데 본인이 이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정차에 있었던 상대방 차량에게 그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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