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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우회전하다가 뒤에오는 차가 신호위반하고 와서 박은경우는 누가 과실이큰가요?

우회전할때 신호가 끝낫다고 생각하고 차가안오는것을 확인하고 지나가는사이에 1차선에있던 차가 2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신호위반하면서 저뒤를 박았는데 누가 과실이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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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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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라면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자세한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제가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은 직진차선, 2차선은 우회전차선인 도로상황에서 님이 우회전중 님의 뒤에 있던 차량 더욱이 1차선에 대기중이던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2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한 사고라면,

    이는 2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과실관계는 후미 부위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나, 통상 9:1 또는 100:0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