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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으로 차선 변경하는 도중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접촉 사고가 났다면 어느 쪽 과실실이 더 큰 것인가요?
뒤에 차가 안 오는 것을 확인한 후 우측 깜빡이를 켜면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후미를 들이받았다면 어느 쪽 과실이 더 큰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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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에 차가 안 오는 것을 확인한 후 우측 깜빡이를 켜면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후미를 들이받았다면 어느 쪽 과실이 더 큰 것인가요?
: 질문의 내용을 보면, 후행하는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던중 앞차가 급브레이크로 후미추돌 사고인 경우입니다.
이경우 후미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으며,
과실관계는 앞차량이 급정거를 한 이유에 따라 달라지며,
신호변경, 전방의 장애물 출현등의 정당한 사유로 급정거를 하였다면 선행차량은 무과실이 되며,
운전미숙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라면 선행차량의 과실은 30%정도가 산정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