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앞차의 급정거 추돌의 과실이 궁금하네요.
운전을 하고 달리는 도중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가 났다면 이런 것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의 과실이 더큰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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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셔서 놀라셨죠?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돌사고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뒷차의 안전거리미확보 과실이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선행차량의 급정거 과실이 적용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는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이 되어야합니다.
단순히 급정거 하더라도 과실은 적용되짖 않고 앞에 급정거할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과실적용합니다.
통상 10-30%사이로 적용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은 앞 차가 급정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전 거리를 두지 못한 뒷차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두는 거리를 안전거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의 과실은 3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느냐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됩니다.
즉 선행차량이 신호변경. 장애물 출현등의 정당한 급정거의 경우에는 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사고로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며.
선행차량이 운전미숙, 길을 잘못 진입등의 정당한 이유없는 급정거시에는 원인제공에 따른 일부과실 통상 30%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