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때 상대차량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2021. 12. 02. 12:57

신호대기중인 앞차에 뒤에서 박아서 사고가 났다면 과실 100프로라고 들었는데

신호대기중인 앞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래도 과실100프로 인가요??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질문올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상대방이 음주를 했더라도 해당 사고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 보기 힘들고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앞 차는 교통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음주 운전을 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로 벌금을 물게 되고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적인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1. 12. 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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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 입니다.

    음주의 경우 중과실로 20% 정도 과실을 책정하고 있으나 위 경우 사고의 원인이 신호대기 중 후미 추돌이라면 음주에 대한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단, 음주에 대한 처벌은 받게 됩니다.

    2021. 12. 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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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해손해사정(주)부산지점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자체의 음주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면 음주운전자도 100% 피해자입니다.

      다만 사고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그 수치에 따라서 처벌이 될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음주로 신고했다고하면 그 피해자는 가해자때문에 음주가 적발된 꼴이 되어버리니

      처벌을 받는다면 이후 뒷차보험사에서 상대방과의 보험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이 확인 되었으니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테니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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