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대인접수 후 정형외과, 한의원 병행해서 치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기관이나 횟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그러나 제한이 없다고해서 과도한 진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보험회사에서 과잉진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심사평가원에 제기하여 치료받은 병원에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전문의(한의사 포함)의 검사결과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직접치료목적으로 발생되는 치료비용은 문제없이 보험회사에서 지불합니다.병행하여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의원 치료의 경우 치료목적이 아닌 보양목적의 치료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하루에 두곳이상의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한의원,정형외과 모두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부상12급 이하인경우 통상 뇌진탕,2주진단의 염좌 및 타박상 정도의 진단의 경우에는 4주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문제없이 지불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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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교통사고 적정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의 피해자 손해액은 자동차보험약관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피해자의 나이,소득,장해율,치료내역,향후치료여부,과실 등에 따라산정됩니다.그러므로 질문주신것 만으로는 적정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2급이하의 부상급수 이고 2주 진단의경우부상위자료와 휴업손해,향후치료비용등 감안하여경험칙상 100~200만원. 내외로 협의되는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상기금액은 경험의 의한 통상적인. 금액이며피해자의 치료내역, 추가진단,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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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조는 다 가입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상조는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있어 필요한서비스 입니다.가까운사람이 급작스러운 일로 세상을 떠난경우에 슬픔으로 장례를 치루기 힘든부분이 많습니다.이러한 부분을 상조를 통해 해결할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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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하는 자동차 보험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동차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자동차보험은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차손해, 타차특약,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보험자범위는 가족,부부,기명1인 등 피보험자 범위를 정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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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당사자 간의 책임 소재와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운행상태, 속도 , 주변상황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되고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집니다.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지고 과실비율이 결정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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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의 금액은 10만원 한도내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의 한도는 통상입원실손 5천만원 통원실손 20~25만원 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가입한도금액, 면책기간., 보장내역 등은 가입한 상품에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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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연금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연금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연금보험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세제혜택 :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공제, 연금 수령시 세율이 낮거나 없을 수 있음안정적인 소득 :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임.복리효과 :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복리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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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랑 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량을 중앙선 침범해서 진행한 이륜차의 일방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100:0다만 사고당시 상황, 속도 , 주변상황등 블랙박스영상이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정확한 사고내용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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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원구원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인상하자는데 그럼 월급에서 떼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국민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그러나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구간에 대해 27년간 동결되었고 소득구간을 조정하거나 보험료를 올린다면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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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에 대한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다르게 가입할수 있습니다.피보험자의 범위는 기명1인으로 할수도있고누구나 또는 가족, 연령, 부부 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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