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당사자 간의 책임 소재와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당사자 간의 책임 소재와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주차공간이 좁고 차량들이 주차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어느 쪽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고를 어떻게 보험사에 신고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사고의 경우도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조정을 하게 됩니다.
정식주차공간에 주차한 차량과 사고는 100% 과실이지만 주차구역이 아닌 이중주차 차량과 사고라면 이중주차 차량에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상황이 다양해서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알아야 과실을 알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보험처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과실조정 및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주차장에서는 입차와 출차, 전진 및 후진이 빈번한 곳이기에 일반 도로와는 조금은 다르게 과실이 산정됩니다.
양측 차량의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면 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양측의 블랙 박스 영상 등을
확보한 후에 보험사의 담당자가 정해지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양측이 인정할만한 과실이 확정되면 해당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당사자 간의 책임 소재와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파트 주차장사고라도 사고내용 및 경위를 파악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각차량의 주의의무를 따져 과실을 산정하고 양측 보험사가 과실협의를 한후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차공간이 좁고 차량들이 주차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어느 쪽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지,
: 어떤 사정인지는 알수 없으나, 주차공간이 좁고 차량들이 주차된 상태에서 양차량이 어떻게 진행하다 사고가 난것인지를 조사하고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사고장소의 공간적 배경만으로 누가 과실이 더크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주차된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인지, 주차된 차량사이로 양차량이 교행하다 사고인지, 교행중 한 차량이 정차중 사고인지등등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고를 어떻게 보험사에 신고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보험사에는 사실그대로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사고접수를 하시면 되고, 담당자가 배정되면 담당자에게 사고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사고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블랙박스등을 협조해주시면, 조사된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담당자가 상대방측 보험사 담당자와 과실등을 협의하고 그에 따라 손해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운행상태, 속도 , 주변상황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지고 과실비율이 결정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