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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서 문콕이나 부딪침이 있었을 때 피해 차량이 와서 민원을 접수할 때 어떤 식으로 보통 처리를 하는게 맞나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찾아오는경우말고 피해차량만 찾아왔을때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자체적인 관리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를 하거나 가해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조치하도록 해주시면 충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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