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주차장에서 차량 사고 발생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2020. 10. 15. 17:47

아파트단지는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단지내 사고시 어디서 소관하여 판별하나요?

당사자들간 민사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을경우엔 어디로 사고접수를 해야할까요?

당사자들간 합의가 어려울경우 어디에서 주관하여 정리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20. 10. 1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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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한다해도 경찰에서 가,피해자만 가릴뿐 과실은 정해주지 않습니다.

    과실은 민사부분으로 보험회가가 있다면 보험회사간 과실도표, 판례등을 참고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보험회사간 과실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사고도 마찬가지이며 과실에 관한 부분이라면 보험회사간 과실을 조정할 것이며 보험회사가 없다면 당사자간 과실을 조정하거나 소송을 통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주차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주차 구역내라면 피해자 과실은 없지만 주차 구역이 아닌 곳 또는 이중 주차 등을 했다면 10~20% 주차 차량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정확한 사고 내용을 알아야 과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 10. 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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