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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이지운 세무사입니다. 친절하고 쉽게 이해하실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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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몇 살 까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운 세무사입니다.자녀의 인적공제는 만20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따라서 대학생 자녀분이 만 20세 이하가 아닌 경우 기본 인적공제는 받으실수 없습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공제들은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 분이 별도로 소득이 없으시다면 해당 공제 등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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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포함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운 세무사입니다.배우자 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배우자 분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요건으로 판단합니다.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 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이때 소득공제 금액은 150만원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배우자 분이 2021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배우자 분께서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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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랑 현금 비율을 어떻게 써야 환급을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운 세무사입니다.우선,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공제율 차이로 인해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할때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따라서 같은 소비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을 보다 권장합니다.상세설명 드리겠습니다.근로소득자가 카드사용으로 받을수 있는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소득공제 적용에는 한도도 있고 같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중교통에 사용했는가, 전통시장에서 이용했는가, 도서를 구매했는가에 따라 그 공제율이 다릅니다.이런 한도와 예외적이라고 할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시에 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소득공제는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를 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율이 15%/ 일반적인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분은 공제율이 30%입니다.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할 때 높습니다.때문에 같은 물건을 구매시에 신용카드에 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받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세법상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현금사용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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