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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한 노트북을 중고로 팔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자기기는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입니다. 다만,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모델별로 1개는 면제로 통관가능합니다. 면제로 통관한 물품은 1년간은 중고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중고 판매 시 전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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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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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발생시 납부 하지 않을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체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관세체납이 반복되어 3회 이상 시 압류됩니다. 관세 체납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금액적으로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체납 처분이 집행됩니다. 소액금액이라도 관세는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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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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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사와서 국내에서 파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따리상은 관세법상 불법입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수입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보따리상은 정식 수입절차도 아니며, 면세물품을 판매하는것은 관세법 위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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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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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사시 물건에 파손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검사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세청장은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은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손실보상의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검사 대상 물품2. 제1호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운송하는 수단- 손실보상액 1.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2.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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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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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샘플)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 도착지 미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체국 EMS보다 특송업체인 fedex의 운송비용이 더 비쌉니다. 정확한 운송비용은 물품이 특정되어야 운송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 운송비용은 차이가 납니다. 또한 특송은 운임착불로 발송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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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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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테무 등 중국의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배송비를 한국에서 지불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모든 품목을 한국에서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국우편협약에 의해 우편으로 배송되는 물품은 국내 도착 후 구매자에게 배송되는 비용을 우리나라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이는 협약에 의해 선진국이 후진국 배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고 중국은 후진국으로 분류되어 배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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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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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내고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직구 구매 후 중고제품을 1회성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전자기기는 1년 후 중고거래 가능)다만, 지속적으로 판매하고자 한다면 관세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수입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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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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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수입의 경우 냉동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급속냉동 시 해당 수입물품은 냉동제품이 됩니다. 신선/냉장/냉동 등으로 과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급속 냉동 시 과일은 냉동제품이 되므로 신선/냉장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의 수요에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급속 냉동을 한다고 하여 병충해 문제가 전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일은 식물방역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할하여 검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수입제한 물품은 수입할 수 없으며 과일은 수입 가능국가 및 방법 등을 식물방역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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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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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에서 직구를 하면 면세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동일합니다. 다만, 특송에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는 국가에 따라 면세한도가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 다만, 미국은 특송업체로 수입할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가 아닌 미화 200달러 이하 면세를 적용받습니다. 미국 특송업체 수입이 다른 이유는 한-미FTA 협정으로 특송업체 수입 시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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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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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주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주소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소를 잘못 입력 시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관 관세사에서 주소 입력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배송지 변경 요청을 할 것입니다. 요청을 받을 시 정확한 배송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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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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