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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19

관세 발생시 납부 하지 않을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구를 하였는데 금액이 조금 있어 면세가 아닌 관세가 발생하더라구요~ 근데 관세 발생 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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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아닌 수입신고가 진행된 것으로 해당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시지 않으면 통관이 왈료되지 않아 국내배송이 시작되지가 앖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관부가세를 받드시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한 뒤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150불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 없이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하나,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미국의 경우 200불)에는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지만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통관이 보류되면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을 압류하며 공매로 넘어가거나 폐기 또는 반송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확보를 위해 수입품은 6개월, 여행자 휴대품은 1개월씩 보관했다가 미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공매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의약품 등 공매가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지난 5년간 전체의 95% 이상이 폐기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폐기 비용만 연평균 3억 5천만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5년간(2017∼2022년) 누적된 폐기 비용은 20억원을 웃돕니다. 공매로 넘어가도 전체의 80%가량이 유찰을 거듭하면서 관세 확보가 미진하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를 진행한 물품은 총 1만2천364건으로 예정 가액은 772억원에 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입통관이 되지 않으며, 계속 체납되는 경우에는 3% 가산세 발생과 수입물품이 국고귀속 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1차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3%) + 납부지연이자

    ※ 납부지연이자 = 미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 이자율 : 22/100,000 (시행령 제39조) <개정 2022. 2. 15.>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부과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입 물품의 수입통관이 보류되어 국내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미납하신 경우 미납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의 미납가산세와 일별로 이자 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물론 미납한 관세 자체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장기간 관세 미납시 계속되는 행정처분과 처벌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통상 관세의 납부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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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이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최초납부기한 경과시 3%, 1일 경과시마다 0.022% 추가가산, 추가가산은 고지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5년까지 가산

    - 재산 등의 압류 등 체납정리절차 진행

    -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 수입통관시 서류제출생략업체 지정중단, 사전세액심사 지정 등

    - 일괄납부사후정산업체 지정 중단 및 직권 정산사유

    - 담보제공대상이 되며 신용담보업체 지정 취소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금에 대한 체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도 하락이 발생하며 추후에는 압류 및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되기에 가능하면 적기에 관세납부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물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관세납부가 계속 지연된다면 국고귀속 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인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며,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되지 않으므로 수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체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관세체납이 반복되어 3회 이상 시 압류됩니다.


    관세 체납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금액적으로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체납 처분이 집행됩니다.



    소액금액이라도 관세는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가 발생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이 발생됩니다. 최초납부기한 경과시 3%, 1일 경과시마다 0.025% 추가가산되며, 추가가산은 고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5년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등의 압류 등 체납정리절차 진행,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