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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의약품은 6병입니다.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양으로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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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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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사과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나오던데 수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과는 수입금지품목입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과일 등은 수입가능 지역 및 수입 가능 대상물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선 과일 등을 제한 하는 이유는 병충해 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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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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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는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4년 2월 자동차 수출액은 5,156백만달러입니다. 자동차 수입액은 1,033백만달러입니다. 자동차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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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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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발 매트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동차 발매트는 hs code 5705.00-0000호에 분류됩니다. 기본세율은 10%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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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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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의 주문 및 계약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을 위해서는 거래선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거래선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거래선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으며, 국내 코트라 등을 통하여 거래선 확보를 위한 자문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선 확보가 되면 주문 및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수입국에서는 구매하자고 하는 물품을 주문하게 되며, 주문에 따른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 및 거래조건 등을 결정합니다. 거래조건에는 결제방법, 운송방법, 대금지급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주문은 구매주문서를 통해 진행되며,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 작성 시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계약 이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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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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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입에 의해 들어온 물건은 관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하게 됩니다. 무환으로 수입한 물품도 물품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무환으로 수입된 물품은 일반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등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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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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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9503.00-2110) 수입 시 법적요건 및 관세율 관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어린이제품 여부일반적으로 인형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세번은 인증대상입니다. 2. 유럽인증 사용 가능 여부유럽인증과는 별개로 국내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한중 fta중국에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다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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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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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통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마약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을 단속하기 위해서 관세청 간에 긴밀한 협업도 이뤄지고 있으며, 마약이 국내 반입이 되지 않도록 단속 하고 있습니다. 수입 신고 시 신고 물품은 모두 검사되지 않으며 우범화물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선별되어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파레트 등에 숨겨서 반입하는 등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마약이 국내로 밀반입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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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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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영양제 안에 이상한 알약 하나를 포함시킨다면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을 모두 검사선별하지는 않습니다. 수입신고 시 신고 내역 및 서류 등으로 우선 검토하며 이상이 있을 시 검사선별하여 확인합니디. 수입금지품목이나 우범화물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임의도 알약 등 물품을 포함시킨다면 이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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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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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즙기 같은 큰 물건도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착즙기 통관 가능합니다. 크기가 어느정도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입제한물품이 아니라면 크기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착즙기 등은 과일 등을 착즙하는 용도이므로 식약처의 식품검역을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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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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