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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여행 갔다가 망고등 생과일을 못 갖고 온다던데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외래병해충으로부터 자국의 국민과 농산물 보호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시 식물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검역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이며 기후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로 인하여 많은 동식물 등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규 농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검역을 보강함으로써 수입 시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검역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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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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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를 맺고 계약이 안할수도 있지만 MOA는 계약서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MOA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MOU는 양해각서로서 정식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내용을 서술한 문서입니다. 당사자 간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MOA는 합의각서로서 MOU 협의 과정에서 작성했던 사항을 구체척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 과정을 거쳐 작성하게 되며 계약의 세부조항과 이행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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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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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번호 다른사람이 쓰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 받은자만 사용 가능하며, 도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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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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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구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다만, 해당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물품별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분류가 되면 그에 따른 세율을 알 수 있으므로 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8%이므로 8%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세액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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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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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직구 시 관세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미화 150달러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은 특송일 경우 미화 200달러 초과 시)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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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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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컵라면을 들고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라면은 반입 가능합니다. [국제선] 객실 반입시 액상 스프(짜장 스프, 참기름 등)가 없는 경우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액상 스프는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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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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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건은 판매하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건강보조식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매 시 면세혜택을 받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6병까지 가능합니다. 면세혜택 및 세관장확인대상의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재판매는 금지되며, 재판매 시 관세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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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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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서 지재권 보류.. 정품 기준이 너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통관보류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관세법상 지식재산권은 수출입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지식재산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관보류를 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 권리보호는 신고·등록된 지식재산권 정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일선세관과 공유되어 통관단계의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게 됩니다.다음은 상표권 침해보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제5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국내외 상표권자(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4.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법 제240조에 따라 수입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조만 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 2.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③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수입하다가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제2항에 따라 침해로 본다. 1.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조를 시작한 사실을 제10조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2. 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중단한 사실을 제10조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④ 국내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해당 상표사용 계약을 한 자가 수입하는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여 수입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락 또는 동의 이후 상표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하는 동일 지정상품에 대하여 허락 또는 동의의 효력이 미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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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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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물품을 가져올 시 세관 면제 금액 상한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달러입니다.주류/담배/향수는 별도로 면세규정을 적용 받습니다.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100ml담배 200개피면세금액을 초과시 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을 공제하여 과세합니다.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관세청에서는 여행자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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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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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상품 수출시 가격 800불 이상 상품에 대한 관세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의 해외직구는 8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미화 800달러 초과시 800달러는 공제 후 남은 과세가격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과세가격이 미화 914달러라면 800달러 공제 후 114달러에 대해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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