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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로 물건 구매시 FTA혜택을 받기 위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한국과 협정을 맺을 국가에서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입 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을 하면 됩니다. 협정 관세 적용 시 무조건 0%는 아니며, 물품별 차등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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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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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입후 국내 판매시 어떤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신분증 사본 3.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자통관은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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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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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무역은 흑자였는데 왜 적자로 바뀐거에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대중 무역적자는 미중 무역갈등 및 중국 소비 침체 등이 원인입니다. 중국이 외국산 반도체 수입의존도를 줄여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기부진으로 소비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1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1만에 처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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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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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를 여행할 때 세관 신고도 여러 번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당국가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면 입국 시에 세관신고를 하면 됩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텍스리펀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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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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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술 담배 반입 가능?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미국입국 검사미국도 입국 시 국내와 동일하게 검사를 합니다. 검사적발은 국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2. 한국 면세점 구입 관련 미국 입국 시에는 미국의 관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 면세점은 국내 관세법상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구입이 가능하지만 미국 입국 시에는 미국 관세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반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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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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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통관시 주의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면세기준립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고가의 제품 중 개별소비세 대상물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 대상물품은 보석, 귀금속 제품, 고급가방,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가구 등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과세가격+관세)X개별소비세율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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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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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운산업은 무역 활동에서 중요란 루트이므로 항해사의 수요도 꾸준히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에는 어족자원의 고갈이나 고유가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만, 무역은 supply chain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육상의 해운 관련 업종이나 물류업체 등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항해사를 필요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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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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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형 프로젝트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대형프로젝트 및 관련 진행정보와 금액 등은 대외비 사항이므로 공개자료로 제공되지 않을 것 입니다. 프로젝트 관련 자료나 동향 등은 언론사나 정부 관련 배포자료 이외에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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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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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 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횟수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날에 구매한 경우 등 합산과세에 해당하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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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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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을 사고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통관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직구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및 판매의 기본사항은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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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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