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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의 물건이 도착했는데 꼭 BL이 있어야만 찾아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BL(선하증권)은 비엘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며, 지정된 도착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비엘이 있어야 화물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엘이 도착 전 화물이 도착한 경우하면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를 통해 화물을 인더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선하증권 없이 수입화물을 먼저 수취할 때 선사에게 제출하는 은행 보증서류입니다. 해상운송에서 화물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 수입업자가 화물을 먼저 받기 위해 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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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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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용어 중에 오파상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오퍼상이란 무역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 조건을 조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 혹은 그 일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를 말합니다. trade agent 라고하며, offering agent 라고도 불립니다. 오퍼상은 수출입 거래 당사자의 중개인 입장에서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기타 업무를 수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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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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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재수입시 관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2년이내 재수입도 관세법에 따른 재수입면세 규정에 해당해야 면제 가능합니다.부가세법에 따라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부가세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가세도 면제됩니다.2.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건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건과 별개의 거래입니다. 99조 재수입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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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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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 포장된 공구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8205호의 물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대상입니다.다만,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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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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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방식인 CAD와 COD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OD (Cash on Delivery): 상품인도 결제방식수출자가 물품을 선적 후 선적서류를 수입국의 대리인에게 보내 수입자가 물품을 검수하고, 이상이 없으면 물품대금을 수령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결제방식입니다. 주로 귀금속 등의 고가물품 거래에 사용됩니다.CAD (Cash against Document): 서류인도 결제방식수출자가 물품을 선적 후 수출국의 수입국의 대리인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함과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 받는 결제방식입니다. 수입자는 물품이 선적 전에 검사하여 품질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선적 요청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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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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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무명 예술가 예술작품 특송, 수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예술품으로 분류되어 HS code 97류에 분류된다면 무세로 통관됩니다.다만, 예술품은 공인감정서 등이 있어야 예술품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그렇지 않은 물품이라면 4911호의 서화 등으로 통관하셔야 합니다. 해당 물품도 세율은 0%입니다.통관은 비엘(선하증권), 인보이스(상업송장),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를 구비하셔서 통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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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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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부과되는 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종으로 각 국가/영토에 속한 세관에서 관리합니다.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품과 국산품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가 수준에서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국가/지역에서 사고파는 물품에 대해 판매 시점에 부과됩니다.관세의 부과 목적은 재정수입확보를 위한 재정관세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보호관세가 있습니다.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무세나 동일한 세율을 부과한다면 완전경쟁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겠지만 국내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 등으로 관세를 부과 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참고적으로 최근 FTA를 통해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점차 관세철폐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자국 산업보호 등을 위하여 세관장 요건 등의 비관세장벽을 통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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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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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내국 신용장은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내국신용장은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증빙서류(예:수출신용장등)를 보유한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히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개설의뢰인(구매업체)의 신청에 의해 국내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은행의 지급확약서입니다.내국신용장의 조건일반조건 :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 신용장대금청구형식 :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한 ‘일람출급방식’ 판매대금추심의뢰서표시통화 : 원화, 외화, 원화표시 외화부기인도기일 : 대응수출 또는 물품공급 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정유효기일 : 물품의 인도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다만, 원수출신용장등을 근거로 하여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은 대응되는 원수출신용장등의 선적 또는 인도기일 이전이어야 한다)서류제시기간 :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제 5영업일 이내조건변경 : 개설의뢰인, 수혜자 및 개설은행 등 내국신용장 기본당사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변경가능내국신용장의 주요 기능- 개설의뢰인(물품구매자)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간편하게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내국신용장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결제자금으로 원자재 구매자금 또는 완제품 구매자금의 융자가 가능합니다.- 수혜자(물품공급자)대외무역법 및 무역금융상의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물품공급대금의 회수가 보장됩니다.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제도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등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말합니다.이는 수출지원의 한 방법으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관세장벽을 수출의 경우에는 제거하여 우리나라 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특히 우리 수출상품의 대부분이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관세환급금은 수출업체의 채산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현행 관세환급제도는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세행정의 공정을 위한 관세법상의 환급(과오환급과 위약물품환급)과 수출지원을 위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세환급이라 함은 후자를가리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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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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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해외직구 선물후 판매하면?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판매 가능합니다.해외직구 물품을 구매 후 되팔아 세금면제의 차익을 챙기는 사례는 금지하고 있지만 주문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다만 전자 기기는 인증 관련으로 1년 이내의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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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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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문의 8428.33-1010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8428.33-1010호는 그밖의 벨트형 엘리베이터 중 분당 속도가 240미터 미만인 것이 분류됩니다.8428.33-1010호의 벨트형 엘리베이터는 별도의 요건 확인이 없으므로 비엘(선하증권), 인보이스(상업송장),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를 구비하여 수입신고 하시고 통관하시면 됩니다.다만, 엘리베이터와 승강기 관련 검토가 필요합니다.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업 등록 등을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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