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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시 문제가 생기는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이트에 있는 물품으로 볼 때 해당 물품은 전기기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전기기기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모델별로 1개 요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정확한 것은 해당물품이 정확한 세번분류가 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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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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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매입은행의 매입전 선적서류와 신용장의 일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출환어음매입(추심)신청서신용장원본(조건 변경통지서 포함)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 및 선적서류 필요한 부수와 동 사본수출신고필증(중계무역시 제외)기타 필요서류(수출승인서,포페이팅일 경우매입신성서류 심사신용장 자체에 대한 심사 및 신용장 개설은행의 양호 여부 판단신용장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전부 제시되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의 조건과 일치하며 서류 상호간 모순이 없는가를 점검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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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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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실적이 찍히는 일자는 어떤 서류로 가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간접수출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발급일이 아닌 실제 입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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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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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신청하지않은물품이 통관신청됐다는데 어떻게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됐을 수 있습니다. 도용 됐을 경우 세관에 신고하시고, 도용된 개인통관부호는 재발급 받아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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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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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주류를 가져올 때 개봉하여 따로 공병에 담은 술에 대해서도 1병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당 공병에 담은 술을 구입한 술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세관에서 카드 등의 결제이력이 남지 않았다면 구매이력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관에서 구입이력 등을 알 수 있다면 해당 주류도 구매이력에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술 구매가 가능하지만 일본에서 구매가 불가능한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불분명합니다.일본에서 구매가 불가능하다면 일본에 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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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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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택배 저렴하게 보내려면?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우체국 택배가 저렴하긴 하지만 기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택배 비용은 업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체에 문의하셔서 여러업체 견적을 받고 진행하여야 합니다.건별, 무게, 물품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호주 택배 가능 사업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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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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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로 들어오면 수입금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합니다.배대지 이용수수료는 운임 및 운임 관련 비용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모든 비용이 가산 되는 것은 아니며 비용에 따라 가산여부가 결정됩니다. 운송 관련 비용의 가산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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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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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미인증 제품 개인 사용 용도로 세관 통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파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한하여 모델별로 1개씩 요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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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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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향수 직구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같인 판매자에게 구매시 다른 날짜에 구매하면 동일한 입항일이어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미화 150달러 초과 시 다른 날짜에 구입하여 통관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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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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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거래조건 관련 EXW와 FCA 그리고 FAS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EWX(EX Works) : 공장인도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EXW와 FCA조건은 복합운송에서 사용가능한 조건입니다. FAS는 해상내수로전용으로 사용가능한 조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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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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