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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반품시에 무상수입 진행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무상수입으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무상수입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거래구분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을 크레임 등의 사유로 반입하는 경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2. 이때 관세는 0%가 맞을까요?재수입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는 면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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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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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한 용어인것 같네요 Pier to House,Pier to Pier,Pilfered cargo 이용어들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Pier to House : 수출국의 항구 터미널에서 수입국의 최종 도착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선사가 책임지고 화물을 배에 싣고 수입지의 약속한 장소까지 배송합니다.Pier to Pier : 수출국 터미널에서 수입국 터미널까지 운송하는 방식입니다.Pilfered cargo : 수출 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둑맞은 선적 화물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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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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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무역내용중에서 Public Warehouse,Preferential Duties 2가지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Public Warehouse : 영업창고로서 창고업자가 보관료를 받고 기탁화물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Preferential Duties : 특혜관세로서 특정 국가에 대해 특히 관세율을 낮추거나 관세 그 자체를 폐지해서 타국 보다도 무역상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종의 물품에는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하나, 어떤 역사적·정치적 또는 지리적 특수성에 따라 특정국 또는 특정 지역의 국가의 상품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보다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할인 관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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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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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관세를 매기는 관세율이 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수입국 정부에서 부과하며, 관세 부과의 목적은 관세를 통한 세수확보와 국내산업의 보호, 특정산업의 혜택, 다른국가와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 부과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사유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물품별 관세가 차이가 있게 됩니다.1. 국내산업 보호수입국 정부에서 국내산업의 보호 목적으로 고세율의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산물에 대해서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산업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 긴급관세 등도 부과하고 있습니다.2. 특정산업의 혜택특정산업의 혜택을 주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3. 다른국가와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관세는 무역 상대국의 주요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경제적 레버리지를 행사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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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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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Emptying,Freight collect,Handy sized Beam이3가지용어의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Emptying : 컨테이너내의 화물 적출 작업을 의미합니다.Freight collect : 착불운임으로서 FOB 조건의 수출거래에 있어서는 양륙항에서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할 때에 운임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운임착불이라고도 부릅니다.Handy sized Beam : 화물적재 능력이 30000톤에서 50000톤정도인 소형 벌크선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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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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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관련 용어중에서 Shipping advice,Shipper's Tare, Shipping charge 이3가지 용어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Shipping advice : 선전통지로서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품의 선적 전 또는 선적 후에 본선명, 선적일, 선적항 등을 수입자에게 E-메일, Telex, Cable로 통지하고 그 후 선적서류의 사본 등을 항공편으로 발송하면서 명세를 통지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Shipper's Tare : 선적포대로서 선적할 때에 검량한 포대화물의 중량을 인도화물의 포대의 중량으로 간주합니다.Shipping charge : 선적비용으로서 부두 보관 창고에서의 보관비, 입출고료, 검수료, 부선하역료, 트럭사용료, 검량 및 검정비, 선적 서류비 등을 포함한 선적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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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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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선박이나 트럭 등 화물을 적재하는 운송수단은 최대적재 무게가 존재합니다.자동차는 자동차운반 전용선을 통해 운송이 됩니다. 화물창 구조가 일반적으로 다층구조로 되어 있으며 Roll on/Roll off 방식으로 하역과 적재가 이루어지므로 로로선(RO-RO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뛰어난 적재능력과 악천후에서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정확한 수송 능력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과거에는 자동차를 건화물과 함께 일반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으로 소량 수송하였으나, 자동차만을 전용으로 수송하는 선박이 필요하여 1970년경에 처음 등장했습니다.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인데 순수하게 승용차만 실을 수 있는 PC(Pure Car)선과, 중소형 트럭을 같이 실을 수 있는 PCTC(Pure Car & Truck Carrier), 그리고 대형 중장비나 철도차량 등을 실을 수 있는 가장 큰 선종인 LCTC(Large Car & Truck Carrier)의 종류로 나뉩니다.자동차운반선은 많은 양의 자동차를 싣기 위해 많은 층의 갑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물 위로 보이는 선체의 크기가 다른 배에 비해 큽니다. 흘수선 위의 면적이 크므로 바람의 영향을 쉽게 받아 방향 조절이 힘들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배의 타를 크게 만듭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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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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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에서 제품 문제있다고 연락왔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선 제품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물품은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등의 물품 하자에 관한 사항도 파악하셔야 합니다.제품의 상태 및 문제 요인에 따른 책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제품의 문제가 없었으나 운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운송사에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포장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수출자의 책임입니다. 책임소재가 명확해졌다면 그에 따른 처리를 하셔야합니다.수입자측의 문제가 없었다면 반송, 대체품,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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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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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할 때 세금이 많이 붙는 물품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대표적인 고세율 품목은 주류입니다. 주류는 위스키, 증류주 등은 7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패션잡화 등은 모피의류, 고급보석류, 고급시계 등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고급카메라 및 고급양탄자 등도 개소세 대상입니다. 담배도 세율이 40%입니다. 천연/인조 꿀은 세율이 243%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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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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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미국배대지 통해서 한국 배송받을때 관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본직구는 150달러이지만 미국 배대지를 통해서 온다면 2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다만, 현재 문의해주신 금액이 원화환산금액이므로 불확실합니다. 미화 200불 이하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송비의 경우에는 구분이 된다면 과세가격 산정시 제외하지만 구분되지 않는다면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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