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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03

도착지에서 제품 문제있다고 연락왔을때 어떻게 하나요?

예를들어서,컨테이너 확인하고 상차까지 했습니다

(사진촬영도함)

상차 당시에는 컨테이너 문제가 없어서 상차했습니다.

근데 도착지에서 컨테이너 옆면에 조그만한 구멍이 있었고

제품에 냄새,곰팡이와 습기가 있다고 연락왔었다면...

이럴경우 어느쪽에게 변상하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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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럴때는 운송인의 귀책으로 판단되며 보험에서 습기 관련된 부분이 부보라 되어있다면 일단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거래조건이 F나 C조건의 경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미 이전되었을 것이기에 이은 매수인이 처리할 문제이며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보험을 가입하신 경우에는 화물적하보험 약관에 따라 부보되는 해상위험인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사 측의 운송약관에 따라 화물손상으로 인한 보상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은 실제 어느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정형거래조건상 이미 위험이 이전된 이후라면 매도인에게 관련 보상을 요청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운송인, 창고보관인 등에게 관련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일단 그 상황별 대처방안이 다를 수 있어 딱 누구의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보상이 필요한 큰 금액들인 경우 실제 사진 등의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통관 진행 관세사, 운송사, 창고업체 등과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상차까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을 사진으로 증빙까지 남겨두신 상태라면 운송과정 또는 도착지 하역과정에서 손상이 발생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사에 재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리며 적하보험을 부보하셨다면 적하보험의 담보범위 등을 확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선 제품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물품은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등의 물품 하자에 관한 사항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제품의 상태 및 문제 요인에 따른 책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문제가 없었으나 운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운송사에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포장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수출자의 책임입니다.

    책임소재가 명확해졌다면 그에 따른 처리를 하셔야합니다.

    수입자측의 문제가 없었다면 반송, 대체품,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