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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류 면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면세의 술은 2L, 2병에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이어야 합니다.해당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과세될 경우 추가되는 병의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2L, 2병, 400달러 이하의 주류 중에 2L가 초과된다면 2L이하 1병은 면세가 되나 나머지 1병은 전체 취득가격으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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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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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프리타임 DET DEM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DEM : Demurrage로서 컨테이너 반출 지체료를 말합니다. CY내에서 컨테이너 보관이 되었을 때 발생한 비용 선사에서 CY에 무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기일(Free Time)을 초과한 경우 선사에서 추가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DET : Detention로서 컨테이너 반납지체료를 말합니다. CY밖에서 컨테이너를 반출을 하고 재반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CY에서 컨테이너를 픽업하여 각자의 작업지(하역지 등)에 제품을 적입하거나 적출한 후 다시 CY에 컨테이너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기일(Free Time)을 초과한 경우 선사에서 추가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DEM 10DET 10COMBINE 14 상기 설명한 작업 Free TIme(기일)을 의미합니다. Free Time는 일반적으로 반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는 선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DEM, DET는 각각 Free Time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COMBINE으로 DEM, DET를 포함해서 Free Time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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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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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송 후 대급 지급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회계상의 문제는 세무사나 회계사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2가지 방법에 있어서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1. 수입자 측에서 항공비를 지불하는 대신 저희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물건을 공제해서 인보이스 작성인보이스에 항공비를 물건 값에서 공제하여 작성하신다면 가격의 변동이 발생합니다.할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 시 할인은 가격할인, 수량할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의 가격할인은 정상할인이 아닌 비정상할인입니다. 가격할인에 있어서는 관세평가협약에서는 수량에 기초한 고정가격표에 따라 판매물품의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와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현금할인)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인정되는 할인이 아닌 임의로 물건 값을 공제해서 인보이스 작성 시 수입국의 세관 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수입자 측에서 항공비를 지불하는 대신 수입자가 우리한테 매출 분에서 항공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해당 거래에 있어서는 수출물품을 판매 후 판매금액 중 일부를 공제하여 대금지급을 뱓는 경우 불법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금액이 5천달러 이하의 금액의 상계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상계신고를 위반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신고 의무를 위반 시 경고 없이 처벌됩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신고 사유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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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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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Inducement of foreign capital,Installmentshipment,Intermediate Trade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 외자도입니다.Installment shipment : 할부선적으로서 계약된 일정기간내에 일정량을 싣는 선적방법입니다.Intermediate Trade : 중계무역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매매 차액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 형식이며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수출하여 수출입 대금의 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방식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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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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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소비되고 있는 양고기의 주 수입국은 어느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양고기는 HS code 0204호에 분류됩니다.신선한 양고기는 다음에 분류됩니다.도체와 이분도체는 0204.21-0000호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204.22-0000호뼈 없는 것 0204.23-0000호일반적으로 양고기 집의 고기는 뼈 없는 것이므로 0204.23-0000호의 최대 수입국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호주 : 38,235천달러2. 뉴질랜드 : 2,773천달러3. 네덜란드 : 16천달러4. 미국 : 8천달러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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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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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로서 Force Majeure,Floating Exchange Rate system,Flash point이용어들이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orce Majeure : 불가항력조항을 말합니다. 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불가항력의 개념은 초기에는 신의 영역이라 생각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 변동환율제로서 각국 통화의 가치, 즉 환율을 고정하지 않고 시장의 추세에 따라 변동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Flash point : 인화점로서 인화되는 최저의 온도를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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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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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는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는 1946년 7월 31일에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민간경제단체로서 회원사(무역업체)의 권익을 옹호하고, 무역센터 운영수익을 기반으로 수출확대와 무역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무역업체의 권익을 지키며 애로사항이 있을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나라 무역업의 증진을 위해 전시장 사업인 COEX를 건립하였습니다.수행하는 업무(서비스)무역 실무 지원- KITA 수출바우처 서비스 : 업체별로 필요한 수출 부대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 : 수출마케팅 및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융자 지원- 수출단체 보험료 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단체보험(중소중견플러스, 수출안전망) 보험료 지원- 무역 관련 제증명 발급(수출입실적증명서, 무역업고유번호 등)무역 상담- TradePro : 무역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와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 플랫폼- 무역현장 컨설팅 :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컨설팅 제공- 무역 애로/규제개선 건의해외시장 개척- 전시회/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지원-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실증테스트 등 지원- tradeKorea(온라인 B2B), Kmall24(B2C 쇼핑몰) 운영- 맞춤형 무역 AI·빅데이터 서비스무역정보 제공- 국제 무역·통상 보고서 발간- 무역통계 서비스(K-stat) 제공무역교육 및 인력매칭- 온/오프라인 무역실무 단기과정 운영 (무역, 마케팅, 외환, 통상, 외국어 등)- 무역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과정 운영- 무역 관련 자격시험 시행 (국제무역사)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 APEC 회원국 중 19개국 방문 시, 비자 없이 신속하게 출입 가능한 카드 발급무역의 날 포상 - 수출의 탑 시상 및 수출유공자 포상무혁협회 사회공헌후원금 지급- 대외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회공헌 후원- 기타 현안 발생시 수시 후원무역아카데미 교육나눔 사업- 대학생 무역홍보대사- 무역현장 탐방- 청소년 무역센터 체험학습- 특성화고 무역실무 교육(초청 및 파견)- 교육부 주관 교육기부 박람회 참가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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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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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혹은 미얀마에서 들어오는 보이차(생차의 경우와 숙성차의 경우)의 수입 관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이차(생차) Hs code는 0902.30-0000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 : 40%한-중 FTA : 40%한-아세안 FTA(미얀마) : 0%보이차(숙성차) Hs code는 2101.20-9090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 : 40%한-중 FTA : 40%한-아세안 FTA(미얀마) : 20%사례1 - (생차 : 0902.30-0000, 구분: 품목분류과-104861 (시행일자: 2005-07-13))물품설명ㅇ 성분 및 성상차잎을 건조하여 발효한 흑갈색계 보이차로서 직경 약 2.3cm의 작은 반구상으로 압축 성형하여 백색 종이로 개별포장한 것(1kg, 개당 무게 약 3.5g)결정이유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0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차(tea)"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이들 물품은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ㅇ 관세율표 제0902호의 용어에 "차류"를 규정하면서-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가 분류된다.""이 호에는 반발효 차도 포함된다.""이 호에는 차나무의 꽃. 꽃봉오리 및 잔유물이 포함되며 또한 분말엽을 구상이나 정상으로 응집한 것도 포함된다.""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쟈스민꽃)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ㅇ 또한 HSK0902.30-0000호에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부분발효차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내용량이 1킬로그램으로 포장된 부분발효차이므로 HSK0902.30-0000호에 분류함사례2 - (숙성차 : 2101.20-9090, 구분: 품목분류과-102425)물품설명보이차 20%, 우롱차 20%, 율무, 삼백초, 두충잎, 뽕잎,감잎 등을 혼합, 파쇄하여 부직포제 티백에 소매용 포장한것(5g * 60개)결정이유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차를 기제로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본품은 여러 종류의 식물성 차 혼합,조제품으로서 발효 및 반발효차의 맛과 향이 비교적 강하고 발효 및 반발효차(보이차와 우롱차)가 구성 원재료 중 최대 중량(40%)을 차지하므로 "차 조제품"으로 보아 제2101호의 용어에 의거 HSK2101.20-9000호(현재 2101.20-9090)에 분류함.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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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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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홀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검사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어 통관이 보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검사 등의 완료되고 문제가 없다면 통관됩니다.추가적으로 세관에서 수입물품의 증빙(저작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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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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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컨테이너 최대 적재 제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Feet와 40Feet 컨테이너에 따라 다릅니다.20'FR 컨테이너내부치수(L-W-H) 5,638x2,207,x2,213mm외부치수(L-W-H) 6,058x2,438x2,591mm공컨테이너 무게 2,750kg최대적재중량 31,250kg최대적재량34,000kg40'FR 컨테이너내부치수(L-W-H) 11,600x2,240,x1,955mm외부치수(L-W-H) 12,192x2,438x2,591mm공컨테이너 무게 4,600kg최대적재중량 40,500kg최대적재량 45,000kg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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