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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번호 다른사람이 쓰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 받은자만 사용 가능하며, 도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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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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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구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다만, 해당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물품별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분류가 되면 그에 따른 세율을 알 수 있으므로 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8%이므로 8%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세액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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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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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직구 시 관세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미화 150달러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은 특송일 경우 미화 200달러 초과 시)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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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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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컵라면을 들고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라면은 반입 가능합니다. [국제선] 객실 반입시 액상 스프(짜장 스프, 참기름 등)가 없는 경우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액상 스프는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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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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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건은 판매하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건강보조식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매 시 면세혜택을 받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6병까지 가능합니다. 면세혜택 및 세관장확인대상의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재판매는 금지되며, 재판매 시 관세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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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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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서 지재권 보류.. 정품 기준이 너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통관보류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관세법상 지식재산권은 수출입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지식재산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관보류를 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 권리보호는 신고·등록된 지식재산권 정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일선세관과 공유되어 통관단계의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게 됩니다.다음은 상표권 침해보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제5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국내외 상표권자(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4.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법 제240조에 따라 수입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조만 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 2.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③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수입하다가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제2항에 따라 침해로 본다. 1.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조를 시작한 사실을 제10조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2. 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중단한 사실을 제10조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④ 국내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해당 상표사용 계약을 한 자가 수입하는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여 수입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락 또는 동의 이후 상표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하는 동일 지정상품에 대하여 허락 또는 동의의 효력이 미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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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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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물품을 가져올 시 세관 면제 금액 상한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달러입니다.주류/담배/향수는 별도로 면세규정을 적용 받습니다.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100ml담배 200개피면세금액을 초과시 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을 공제하여 과세합니다.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관세청에서는 여행자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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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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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상품 수출시 가격 800불 이상 상품에 대한 관세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의 해외직구는 8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미화 800달러 초과시 800달러는 공제 후 남은 과세가격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과세가격이 미화 914달러라면 800달러 공제 후 114달러에 대해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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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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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님 도와주세요. 일본 완구수입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만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인증을 받도록하고 있습니다.수입하는 물품이 15세 이상의 회원에게 판매하는 증빙서류 및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세관에 제출한 서류가 어린이제품이 아니며, 15세 이상 제품이 인정된다면 통관보류가 해제되고 통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어린이제품외에 별도의 인증사항이 있는 것이라면 15세 이상 제품임을 소명하여도 통관이 안될 수 있습니다. 소명 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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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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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시 상품의 품질검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은 물품의 검사나 안전성검사를 합니다.물품검사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신고서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합니다. 검사방법 :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안전성검사 대상물품 지정 기준1.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안전인증 등 수출입요건을 회피할 우려가 있거나 수출입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출입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인체 유해성분을 함유할 우려가 있는 물품 3. 성분 확인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시험ㆍ분석이 필요한 물품 4. 그 밖에 국민보건ㆍ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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