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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로 Brea Down, Breakwater,Cantilever jib crane 이무역용어가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Brea Down : 파레트나 컨테이너 화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말합니다.Breakwater : 방파제입니다.Cantilever jib crane : 트럭에 장착된 이동식 크레인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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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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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입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해외직구의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개인의 자가사용 물품 등을 구입하여 자가사용하지 않고 판매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관세법 등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해외직구 시 우범화물 등의 구매로 인해 세관에 관리대상이 된다면 추후 직구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등을 준수한다면 해외직구의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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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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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비용청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매도인(수출자는) 국내발생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수출자는 지정선적항에서 수입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또는 그렇기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기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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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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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여러 판매자에게 물품 구입, 구매 총액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각 판매자별 구매 금액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관세는 면제됩니다.다른 곳에서 구매하거나 다른 날짜에 구매한 해외직구(직접구매)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통관때 합산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합산과제 규정에서 2호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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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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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료의 산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물품가격은 상업송장의 가격입니다. 전신환매도율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보험요율은 보험회사별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액(Amount Insured)적하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금액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가액에 10%의 희망이익(Expected Profit)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물의 유통구조와 희망이익 등을 감안하여 110%이상의 금액으로 보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는 보험가액(CIF 송장가액)의 130% 해당액 초과 150% 해당액 까지의 계약에 대해서는 2%∼3%정도의 고율의 할증 요율을 부과하며 150% 이상으로는 부보할 수 없습니다. 무역업자의 CIF 수출에 필요한 보험료 산출공식을 입니다. 만약 어떤 상품을 CIF로 수출할 때 비용(Cost)과 운임(Freight)은 알고 있는데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모른다고 가정할때, 다음 공식에 의해 보험료를 산출하여 CFR가액에 합하면 C.I.F가액이 됩니다.CIF 가액 산출공식 - 송장가액의 110% 부보조건시(C + I + F) x 110% x R = I ....①(C + F) x 110% x R = I - I x 110% x R(C + F) x 110% x R = I (1-110% x R)(C + F) x 110% x R..... ②1 - 110% x RC: Cost (즉 FOB가격)F : Freight (운임)I : Insurance Premium (보험료)※ 여기서 ①의 I값과 ②의 I값은 동일하다. 단) CIF = CFR / 1 - 1.1R이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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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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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통관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수입신고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수입신고 시 제출서류1.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2.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수입통관흐름도 수출통관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수출신고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적재기간 연장가능)수출흐름도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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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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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CC인증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cc인증서가 필요한 물품의 인증이 없다면 통관이 불가합니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https://www.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1857/index.do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cmmrcInfo/ovseaCrtfc/chinaCrtfcInfo/chinaCrtfcInfo_01.do상기 사이트에서 인증대상품목 및 절차 등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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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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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무역에서 가장 돈을 많이버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8542.32 메모리반도체 3,052백만달러2710.19 석유조제품 2,665백만달러8542.31 시스템반도체 2,627백만달러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자동차 1,577백만달러8524.12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의 것 1,169백만달러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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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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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보통 말하는 국제운임(해상운임?)에 적하보험료와 각종 수수료가 포함되나요?(feat. 한국관세물류협회 사이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국제운임(FCL)이 해상운임만을 말하는 건지, 적하보험료, 수입항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된 비용인지 궁금합니다!국제운임에는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도 포함됩니다.2. 그리고 포워더가 발급한 서류 발급 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 B/L 발급 수수료는 포워더가 발급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거 맞나요?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석하역준비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류발급비 등이 운송 및 운송 관련 비용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B/L발급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화물 해상운송 수입 부대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전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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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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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서류 미인수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D/A란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환어음의 지급기간은 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등과 같이 지급인은 지급약속에 따라 일정기간 지급이 유예되는 기한부환어음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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