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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사용하는 가격 및 인도조건에 대해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FCA,DAT,DAP,FAS 4개의 거래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DAT(Delivered At Terminal) : 터미널 인도조건 매도인이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고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운송비와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터미널에서 양하하는데 관련된 모든 위험 및 지정된 터미널 등 목적지 까지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므로 특정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으며, 보통의 경우 매도인은 수출통관 까지의 의무를 부담합니다.현재는 개정되어 삭제되었으며, DPU규정이 신설되었읍니다.DAP(Delivered at Place) : 도착지인도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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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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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이는데 DDC,D/O,D/D,E/D 와 같은 4가지 무역용어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 : 도착지 화물인도비용을 의미합니다.D/O(Delivery Oder) : 화물인도지시서로서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선장에 대하여 해당 화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증서입니다.D/D(Demand Draft) : 송금환으로서 수입업자가 미리 물품대금에 상당한 현금을 은행에 불입하고 은행이 송금수표(demand draft:D/D)를 발행해 주면, 이를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직접 우송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E/D(Expiry Date) : 신용장 유효기일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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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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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중 사용하는 용어?Cantilever jibcrane과 Capesize vessel,Cargo tracking system이 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antilever Jib Crane : 트럭에 장착된 이동식 크레인(오픈탑 컨테이너 적재 시 사용)을 말합니다.Capesize Vessel : 수에즈/파나마 운하를 이용할 수 없는 큰 배를 의미합니다.Cargo Tracking System : 화물추적시스템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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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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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업 업무를 진행하는데 해외 거래처에 물건을 판매할 때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해외에 물건을 판매할 때 부가세는 영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부가세법상 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0%)을 적용합니다.2. 베트남 중국에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물건 판매 가격에 세금을 얼마로 표기 : 수출국(중국, 베트남)에서 수입 시 관세 등 수입국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수출 시 국내발생 세금 등을 물건 값에 포함시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자가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에 발생 비용(세금포함)등을 구분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에 따른 판매가격만 인보이스로 제공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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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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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및운송관련 내용인것 같은데 Break bulk cargo,Breach of contract,Bridge crane이 무엇할때 사용하는용어?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Break Bulk Cargo : 개품화물로서 컨테이너화물이 아닌 일반정기선 화물을 총칭합니다.Breach of Contract : 계약위반을 말하며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겨옉위반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특정이행명령권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Bridge Crane : 다리형기중기로서 컨테이너의 정렬 및 적재 시 사용하는 대형기중기를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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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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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네이너 보세화물 작업은 꼭 보세사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세사는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보세사의 직무1.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2.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3.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4. 다음 각 목의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가.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나. 보수작업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다. 환적화물 컨테이너적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별지 제11호서식) 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바. 그 밖에 보세화물 관련규정에서 보세사의 직무로 정한 각종 대장질문자님께서 보세사이시며, 팀장님도 보세사십니다. 상기 관련 업무는 팀장님도 보세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업무 가능합니다. 보세사 관련 된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세사가 업무를 담당하여야 합니다. 보세사 자격증이 있어도 보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세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하여서는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기업은 보세사를 채용하고 일반직원들이 보세사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위반사항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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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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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은 컨테이너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농산물 등 온도조절이 요구되는 화물은 특수컨테이너를 이용합니다.1. Reefer Container : 냉각 및 냉장시설이 장치된 특수컨테이너입니다.2. CA(Controlled atmosphere) : 환경기체조절 컨테이너로서 온도와 습도, 산소와 이산화탄소 등 대기환경을 조절하는 CA저장기술을 농산물 수송 컨테이너에 적용한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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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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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에 납세의무자를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수리전에 합병으로 사업자 상호가 변경된 경우라면 수정 가능합니다.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법인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받으려는 자는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를 원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면(우편제출 가능)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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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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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월별납부 신청 및 선청서류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단, 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2.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실적 및 납세실적 2. 월별납부 요건입니다.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상기 요건확인은 다음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1. 법 위반 및 관세 등의 체납사실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관세청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2. 수입실적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부터 소급하여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관할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3.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여부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관할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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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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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연관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Anchorage fee와 All in rate,Alongside B/L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nchorage Fee : 정박료(demurrage)항만이나 항내에 정박한 선박에 대하여 정박 시간과 선박의 총톤수(G/T) 또는 순톤수(N/T) 기준으로 부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로서 anchor dues라고도 합니다.All-In Rate : 모든 부대비용 포함된 화물운송비서비스비용, 수수료 등 관련하여 직접비용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합비용의 화물운송비를 말합니다.Alongside B/L : 선측선하증권하주가 선적을 위해 본선측에서 화물을 인수 했을 경우 이에 대해 발행되는 일종의 수취선하증권이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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