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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물품의 이사물품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금납부를 하셔야 합니다.)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컴퓨터 서버(서버의 성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HS code - 8471.41 기본세율 8%, WTO 협정관세 0%HS code - 8471.49 기본세율 8%, WTO 협정관세 0%HS code - 8471.50 기본세율 8%, WTO 협정관세 0%교환기 및 라우팅 기기HS code - 8517.62-3010(유선통신용) : 기본세율 8%, WTO 협정관세 0%HS code - 8517.62-3010(무선통신용) : 기본세율 8%, WTO 협정관세 0%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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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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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남미 우루과이간에 무역이 횔발한 품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우루과이 수출품입니다.1. 점화용 와이어링세트(8544.30) : 3,576천달러2. 자동차 부분품(8708.99) : 2,816천달러3. 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자동차 차단기(8535.21) : 676천달러4.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8429.52) : 443천달러5. 폴리카르복시산 기타(2917.39) : 437천달러우리나라의 우루과이 수입품입니다.1. 2616.10 은광과 그정광(2616.10) : 7,361천달러2. 활엽수로 만든 화학목재펄프(4703.29) : 7,200천달러3. 제재목 기타(4407.99) 380천달러4. 뼈 없는 소고기(0202.30) : 273천달러5. 소로 만든 조제품(1602.50) : 186천달러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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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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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선은 일반적으로 화물선을 말합니다.화물선에는 일반화물선이 있으며, 잡화등을 선적하는 잡화선이 있으며, 화물의 종류에 따른 전용선이 있습니다.전용선 : 목재전용선, 광석전용선, 석탄전용선, 곡물전용선, 시멘트전용선, 유류전용선, 화학물전용선, 액화가스 전용선, 컨테이너 전용선, 자동차 전용선 등선박은 무역선을 포함하여 다음의 기준으로 구분합니다.① 선체 구조의 재료에 의한 분류 ② 추진동력에 의한 분류 ③ 추진기에 의한 분류 ④ 기관실의 위치에 의한 분류 ⑤선박의 모양에 의한 분류 ⑥ 법규에 의한 분류 ⑦ 항해구역에 의한 분류 ⑧ 용도에 의한 분류 화물선은 운송화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구분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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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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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로서 20ft 1개를 지칭하는 단위가 TEU라고 사용한다면40ft 1개를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아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40FT : Forty Foot Equivalent Unit 40FT = 1FEU = 2TEU 입니다.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TEU이며, 49FT는 특별히 약어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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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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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장이 외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후하고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합니다. 관세를 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가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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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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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련 용어중에 역외산, 역내산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재료가 역내산, 비원산지재료가 역외산입니다. 한-미FTA를 예를 들면 한국, 미국산 원산지재료는 역내산이며, 이외의 원산지재료는 역외산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5호, 6호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원산지물품" 또는 "원산지재료"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6. "비원산지물품" 또는 "비원산지재료"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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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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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중고중장비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고물품의 경우에도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며, 관세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다만, 수출판매여부 및 거래가격 배제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중장비 및 농기계의 경우도 품목별로 요건이 있으므로 요건 대상 물품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중장비의 경우에는 HS code 제8425호부터 제8430호로 분류됩니다.농업용기계 제8432호부터 제8437호에 분류됩니다.정확한 수입물품이 확인 되어야 Hs code 및 수입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비용은 중장비 가격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중량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운송 및 보관 등의 비용이 결정 되며, 통관수수료 역시 기본수수료(3만원)보다는 가격 등에 따른 비율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진행하는 포워더, 선사, 관세사 등에 자세한 견적을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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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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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가 없으면 통관불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외국물품 구매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면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령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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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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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신고가 무엇인지와 절차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합니다.환적을 하기 위해서는 환적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환적 절차 1. 물품도착(A/N 발송과 적하목록 신고)선박, 항공기 등의 국내에 도착하는 경우 화물은 보세구역에 장치됩니다. 화물이 도착 전 선사측이나 포워더 축에서 화물의 도착을 안내하는 A/N(Arrival Notice)를 전달 받습니다. 2. 수입적하목록 신고 및 환적신고우리나라오 도착한 화물은 적하목록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포워더와 관세사가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화물이 아닌 환적화물로 신고합니다.3. 선사 및 선적항 변경(필요시 보세면허신고 및 화물재작업)환적 시 선사 및 선적항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화물의 재작업과 보세운송을 하여 운송하여야 합니다. 환적화물은 국내반입은 되지 않으며 보세운송하여 이동 가능합니다. 재작업은 CFS 작업장에서 진행됩니다.4. 수출적하목록 신고 및 환적신고수출 적하목록 신고시 일반 수출이 아닌 환적신고 합니다. 5. 환적신고된 운송 수단에 화물을 적재하여 국외로 반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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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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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은 무엇이고 어떤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급액 산출 시 관세청장이 책정·고시한 일정금액을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을 산출토록 한 제도입니다.적용대상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자가 제조한 수출물품 등(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한 경우 포함) ② 수출신고필증 또는 내국신용장 등 수출신고필증에 갈음하는 국내거래 서류(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 발급신청서)상 수출물품 등의 HS10단위 세번부호가 수출신고 수리일 또는 국내공급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10단위와 일치하는 경우국산원재료만 사용 시 환급 가능여부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국산원재료만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간이정액환급대상이라면 환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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