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자녀(또는 부모)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손자녀(또는 조부모)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공제를 받아 증여세 부담이 없는지 아니면 합산하여 5천만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배우자공제 또한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가 생긴 경우 합산되는지 알려주세요.부모에게 증여를 받고 조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사전증여로 합산되지는 않지만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자녀에게 증여를 받고 손자녀에게 증여를 반등 경우도 사전증여로 합산되지는 않지만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배우자에게 재산증여후 배우자공제를 받고 이혼후 새로운 배우자가 생겨서 새로운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이므로 기존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새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4.12
0
0
친구 or 가족 돈 빌려서 투자시 증여세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에게 자금을 차입받아 본인의 명의를 투자를 진행하수 대여자에게 투자원금과 투자수익을 돌려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제욉니다. 단, 투자수익이 증여세가과세되지 않더라도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억 빌린 후 주식이 3배가 올라 친구에게 3억을 갚게 된다면 원래 빌린 1억까지는 비과세이고 추가 2억의 경우도 자금차입계약상 약정된 수익을 주는 경우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이지만 대신 2억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12
0
0
종합소득계산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인 당기순이익계산후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이렇게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각공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산정된 과세표준액에 다음의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합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4.12
0
0
부동산 환산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거나 결정되나요?환산취득가액은 매도시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매도부동산의 매도시기준시가와 취득시기준시가의 비율데로 취득원가를 역산합니다.즉 매매가액*취득시기준시가/매도시기준시가=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질문2)그리고 환산취득가액으로 매수가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취득원가자료들이 멸실되거 분실되어 취득원가가 확인되지 않아야 합니다만약 취득계약서등이 분실되었지만 등기부등본등에 과거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되는것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하실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12
0
0
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비트코인 투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는 비과세소득이고 2022년도부터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소득입니다.따라서 올해 비트코인 소득이 국세청등에 소득신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과 비트코인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12
0
0
개인사업자 업종은 서비스업인데 1년차때 종합소득세가 많이 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서 1년차까지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법에서 경비를 매출액의 얼마정도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이를 추계경비라고 하는데요 통상 개업후 1년차까지는 매출액의 최대90%(업종별로다름)까지 단순경비를 인정해주고 2년차부터는 기준경비30%(업종별로다름)만 인정해 줍니다.따라서 1년차때는 단순율로 종소세를 신고한후 2년차부터는 세무대리인에에 기장을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이는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4.12
0
0
월급을 제때 못받으면? 임금의 80퍼정도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의 계약된 임금데로 사업주가 계약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 및 경찰/검찰고발이 가능합니다.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별도의 협의없이 계약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므로 사업주와 다시한번 협의해보시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4.12
0
0
7월에 회사가 바꼈는데 연말정산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에 회사가 바꼈다면 7월에 기존직장에서 퇴사하고 퇴사시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으셨을 것입니다.그리고 8월부터 신규회사에서 새로 연말정산을 하셨을텐데 이경우 7월퇴사이 연말정산으로 먼제 환급을 받았으므로 올해2월에 연말정산시에는 추가납부가 나올수 있습니다.중도퇴사자 및 신규입사자 이므로 올해 5월에 두소득을 합산하여 본인이 직접 종소세신고를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세금환급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4.12
0
0
종합소득세절세방법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을 줄일수 있는 필요경비항목을 최대한 꼼꼼히확인하셔서 반영하셔야 합니다.근로자의 경우 월급이 크던 적던 인건비 신고를 누락없이 모두 신고하며 사업용신용카드도 하나도 빠짐없이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합니다.직원의 식대나 피복비 복리비용도 공제 가능하며 접대비나 기타 사업경비들도 종소세필요경비반영 가능합니다.차량을 운영하신다면 차량을 장부에 등록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에 추가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매입자료의 경우 무자료 거래없이 부가세거래를 하여 매입이 빠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12
0
0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데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납입하는 국민연금납입금도 연말정산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보험료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보험료공제는 근로자본인의 건강고용 노인장기용보험료등만 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전업주부배우자가 납부한 국민보험 보험료를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은 아쉽지만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기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4.12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