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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토끼228
작은토끼22821.04.10

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비트코인 투자해도 되나요?

제가 지금 실업급여 2차 받고 3차 받을 예정인데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수익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수익이 많지는 않고 용돈벌이 딱 그정도 입니다

한달에 10만원 정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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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 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내용입니다.

    다만,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로 암호화폐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소득을 얻었더라도 현재 수령하고 있는 실업급여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는 비과세소득이고 2022년도부터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소득입니다.

    따라서 올해 비트코인 소득이 국세청등에 소득신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과 비트코인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부터 시작됩니다. 가상자산의 자산성은 인정되나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과세되어 소득으로 잡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중고매매로 일정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되지 않고 통계적인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것과 유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