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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범34
부유한물범3422.01.03

실업급여 수급기간 코인투자 괜찮을까요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에

코인투자로 수익금이 입금되면

실업급여 지급제한이 있나요???

근로를 해서 받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거 같긴한데 정확하게 알고싶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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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주식 등 금융투자로 소득을 얻었더라도 현재 수령하고 있는 실업급여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근로소득이나 혹은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정수급이

    문제되지만 코인투자로 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수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그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주식 등 금융소득은 불로소득으로, 실업급여에서의 부정 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코인투자의 경우,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에 코인투자를 통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전업으로 코인, 주식 등 투자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가급적이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