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신기한여새12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전에 추천인으로 가입시켜놓은분이 거래를하여 소득이생기는경우 이 소득은 신고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실업급여신청후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을 얻은것은 아니고 신청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때문에 상관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도 답변을 작성하였지만 추천인을 입력하고 해당 인원이 거래하면 질문자님에게 일정 수익을 제공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코인이나 주식에 대한 거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연관이 없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거래가 있어도 일정 코인으로 받는 형태라면 특별히 부정수급과는 연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정확히 하려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