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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갈기쥐265
고상한갈기쥐26522.03.10

실업급여중 가상화폐 수익도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나요?

회사 다닐 때 투자했던 가상화폐수익이나 사업소득등이 실업급여 중에 입금 되면 그것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나요?

실업급여중에 근로에 해당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서업소득이란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만 해당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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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인, 주식과 같은 수익은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의 취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진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 수령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중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이 발생하여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가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따라서 단순히 앱테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만으로는 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가급적이면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다닐 때 투자했던 가상화폐수익이나 사업소득등이 실업급여 중에 입금 되면 그것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나요?

    실업급여중에 근로에 해당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서업소득이란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만 해당되는건 아닌지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 1.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 및 취업한 날을 확인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가상화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 다닐 때 투자했던 가상화폐수익이나 사업소득등이 실업급여 중에 입금 되면 그것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나요?

    실업급여중에 근로에 해당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서업소득이란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만 해당되는건 아닌지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가상화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