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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이런 것도 실업급여중 금지행위인가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면 안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요새 만보기나 설문 어플 또는 게임등을 통해서 가상자산인 코인을 받고 이를 거래소에서 팔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실업급여중에 하면 안되는 영리활동인가요?

누군가는 세금 3.3프로 떼는 영리, 노동 활동이 아니면 괜찮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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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게임, 코인 등은 취업에 따른 소득이 아니므로 괜찮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활동의 경우 취로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종 어플 등을 통해 일정 수익이나 코인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소액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수익캡쳐사진과 진술서를 받아두어 관리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신고하여 판단받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