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것도 실업급여중 금지행위인가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면 안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요새 만보기나 설문 어플 또는 게임등을 통해서 가상자산인 코인을 받고 이를 거래소에서 팔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실업급여중에 하면 안되는 영리활동인가요?

누군가는 세금 3.3프로 떼는 영리, 노동 활동이 아니면 괜찮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게임, 코인 등은 취업에 따른 소득이 아니므로 괜찮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활동의 경우 취로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종 어플 등을 통해 일정 수익이나 코인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소액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수익캡쳐사진과 진술서를 받아두어 관리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신고하여 판단받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