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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칠면조122
요새 게임이나 걷기등으로 코인을 채굴하기도 하고 재테크어플을 통해서 광고를 보거나 설문조사를 해서 포인트로 물품을 살수도 있는데 혹시 실업급여받는 중에는 이런 행위조차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런건 근로도 취업도 아닌데 금지사항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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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 발생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꼭 고용센터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앱테크 등 수익 등에 대한 처리도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센터에 따라 진술서만 받아두고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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