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때 부정수급에 대하여 질문
실업급여 받을 시 알바나 유튜브 등 수입이 있으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서 수익이 생기거나
주식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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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주식을 하거나 배당금을 받는 부분은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 주식투자를
하거나 배당금을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