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다른 수익은 전혀 허용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라도 근로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등을 통해 예전에 만든 컨텐츠나 글, 또는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이런 컨텐츠나 글을 작성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3프로 원천세를 떼는 것이 아니면 이런 유튜브, 블로그 더 나아가서는 앱테크를 통한 부업 수익이 실업급여 위반에 들어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