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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다른 수익은 전혀 허용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라도 근로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등을 통해 예전에 만든 컨텐츠나 글, 또는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이런 컨텐츠나 글을 작성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3프로 원천세를 떼는 것이 아니면 이런 유튜브, 블로그 더 나아가서는 앱테크를 통한 부업 수익이 실업급여 위반에 들어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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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취미생활로 유튜브 활동 등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등으로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한 작은 수익은 통상적인 범위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일단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2. 유튜브나 블로그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만약 소득 발생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꼭 고용센터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앱테크 등 수익 등에 대한 처리도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근로/기타/사업 등)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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